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 주식회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1.14.(목) 밝혔다.
-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됨.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붙임>
1.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2. 제일약품(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