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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2024.11.12 3p
금융정보분석원은 11.12.(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하였다.

-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어 왔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全社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하고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붙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