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11.12.(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하였다.
-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어 왔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全社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하고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붙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