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2.(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음.
- 우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협력 유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서는 「간호법」 제정(`24.9.)으로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향과 관련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은 추후 논의될 예정임.
<붙임> 제12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