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1.13.(수)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중기부,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K뷰티 중소기업수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됨.
- 현재 화장품은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MoCRA 시행(’24.7월)과 인도네시아 HALAL 인증 표시 의무화(’26)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인증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국, HALAL 등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설명함.
<붙임>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및 상담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