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11.14 3p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13.(수) 밝혔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
②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 근거 조항을 신설 등임.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1.14.(목)부터 12.24.(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21.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