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13.(수) 밝혔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
②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 근거 조항을 신설 등임.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1.14.(목)부터 12.24.(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21.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