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4.(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
②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③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④ 책임준공,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⑤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⑥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