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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4.11.13 4p
금융위원회는 11.13(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날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된 규정에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개정 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였음.

- 개정 규정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하였음.

<붙임> 증자 및 주식배당시 전환권 가치 희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