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24.11.14일(목)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본 서비스는 ’23년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의 주요과제로서 11.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음.
-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하여 거래소에 상장함.
-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