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5.(금)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11.7일)하고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고 있음.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