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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2024.11.20 8p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

-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