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21.(목)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임.
-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1.1~11.7, 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음.
-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음.
<참고>
1 도심항공교통법 및 규제특례 제도 개요
2 실증 규제특례 주요내용
3 실증사업구역 등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