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감축하고자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별 「對고객핵심설명서」를 제작하여 전 은행에 배포, 고객안내를 크게 강화한다고 11.22.(금)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對국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하였음.
- 이에 금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하고,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別로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점 창구에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금번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간담회를 개최(11.21일)하여 이행을 독려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음.
<붙임>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