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월)~12.6.(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 중 「①뿌리업종이면서 ②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③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