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2.(금),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구속된 ㄱ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음.
- ㄱ 씨를 상대로 ’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름.
- 현재도 ㄱ 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며,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