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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2024.11.26 3p
정부는 11.26.(화) 서울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함.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 정부 부처별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함.

-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됨. ’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임.

<참고>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