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11. 27.(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
- 한 총리는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음.
<붙임>
1.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개요
2. 제1, 2차 종합계획 간 주요 과제 비교
3.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
4. 제5, 6차 계절관리제 주요 조치사항 비교
5.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