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27.(수)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제2차 개발 전략회의(9.25일) 이후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하였다.
-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석유공사는 금년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금년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