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26.(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되었음.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 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임.
-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