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2024.11.28 9p
공정거래위원회는 11.28.(목)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임.

-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