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28.(목)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임.
-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