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년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28.(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24년 4분기에는 판교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
- (설명회 주요 내용)
①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 설명
②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
③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진행 등임.
- 금융감독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