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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4.11.28 5p
금융감독원은 11.28.(목)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지난 제1~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 (주요내용)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차 회의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