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27.(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다.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함.
-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의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관계기관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
- 금융 및 PF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함.
<참고>
1. 적기시정조치 절차
2. 부동산신탁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