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마련한 도시재개발법(안)이 ’76.11.30. 국무회의에서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다.
- 제안이유
· 도시 집중과 도시 내 건축물의 불량 및 노후화의 심화와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재개발로 도시 공간의 합리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 및 갱신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의 일부분으로 규정된 재개발 사업법을 단행법으로 규정 정비하여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 군수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그 이하 도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함.
· 재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되며, 재개발사업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건설부장관이 결정함. 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결정신청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됨.
· 재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시행하며, 이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제3 개발자가 시행함.
· 영세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참여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국민주택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음.
· 토지 소유자는 분양신청 후 권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을 함.
· 재개발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며, 공공시설 관리자나 이익을 본 자가 일부를 부담함.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세 및 기타 재원으로 재개발사업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진행함.
·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특례를 두어 처리하며, 재개발구역은 특정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촉진지구로 간주됨.
· 법 효력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생함.
<별첨>
1. 도시재개발법(안)
2. 수출입상황일일보고
<자료: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