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환경은 지키면서, 지역의 규제 불편은 해소한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혁신법무담당관
2024.11.28 5p
환경부는 11.28.(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지시(열세번째 민생토론회, 2.21.)에 따라 마련되었음.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음.

- 먼저,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임.

<붙임>
1. 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2.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