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28.(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지시(열세번째 민생토론회, 2.21.)에 따라 마련되었음.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음.
- 먼저,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임.
<붙임>
1. 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2.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