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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4.11.28 3p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28.(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음.

-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주요내용) ①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②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③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붙임>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방안(인포그래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