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28.(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음.
-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주요내용) ①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②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③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붙임>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방안(인포그래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