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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2024.11.29 9p
국토교통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11.28.(목) 밝혔다.

- 이번 규제 개선은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함.

- (주요 개선과제 내용)
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기차충전소를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
③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
④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 등임.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세부 개선과제(총 27건)
2. 주요 개선사항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