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초·중·고 학생선수가 학업·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함.
<붙임>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