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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4.12.02 9p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4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음(관세율 3%→0%).

-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음.

-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여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음(3%→0%).

<참고>
1. ’25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2. ’25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3. ’25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운용(안)
4. ’25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 운용(안)
5. 할당·조정·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