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되었음.
-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임.
<붙임>
1.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2.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개요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