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11.29.(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청소용역업체 ㈜ㅇㅇ산업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ㄱ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ㄴ씨, 개인청소업자 ㄷ씨와 공모하여 ㄴ씨와 ㄷ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ㅇㅇ산업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를 하는 ㄱ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으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ㄴ씨와 ㄷ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계좌 압수영장,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음.
<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