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임.
<붙임>
1. 상습체불 근절 기획감독 계획
2.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