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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4.12.03 9p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①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였음.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
-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