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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12.02 9p
보건복지부는 12.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붙임> 제418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