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2.3.(화) 밝혔다.
-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임.
-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임.
-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평가방법
2. 감정평가사업 성과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