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다고 12.5.(목) 밝혔다.
-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4년은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선 사례)
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 개선
②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 활용 가능
③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④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 확대
⑤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
⑥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등임.
<붙임>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