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5.(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함. ▲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함.
-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임.
<붙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