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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 점검…30곳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4.12.04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1.11.(월)~15(금)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음.

-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붙임>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