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12.3.(화)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음.
-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