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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2024.12.05 6p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5.(목) 밝혔다.

-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됨.
①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③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