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5.(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음.
- (혁신 방안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②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 개선
③ 해외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및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④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임.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