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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감독원
2024.12.04 3p
금융감독원은 12월 4일(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4년부터 내부회계 설계·운영 개념 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원화된 내부회계 체계로 인한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내부회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장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제공하고 활용하며, 내부회계 관련 질의회신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의회신을 상호 공유하고 검토 업무에 협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