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12월 5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동 워크숍은 금년도 두 번째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2024년 7월 19일)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으로, 사업자(참석 희망 1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업무 담당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참석했음.
- 법 시행 이후 발굴된 주요 내부통제 현안과 관련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여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
- 금융감독원은 그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이상 거래 감시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음.
- 또한, 경찰청은 최근 사업자 해킹 사고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도 해킹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우수 사례를 공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