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12.5.(목) 밝혔다.
-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됨.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됨.
-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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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39종) 개요
2.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89종 목록)
3. 복지멤버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