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5일(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함.
- 또한,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매일유업)과 우수기업(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을 수여함.
-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며,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또한, ①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②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③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④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⑤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붙임>
1.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행사 개요 1부.
2.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결과 1부.
3. 격려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