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5.(목)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서「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25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대비 3.0%로 설정하였으며,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