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관련 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2024.12.06 4p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12.6.(금) 서울에서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국 수출통제 조치 관련]미국의 이번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국의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이번 HBM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임.

- [반도체 소부장 지원방안]▲우선,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인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함.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함.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트리니티 팹은 소부장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산업부는 미국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반도체장비 업계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