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고(‘24.12.6.(금)~12.26.(목))했다고 밝혔다.
-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함.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임.
-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함.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하여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임.